안동경찰서는 24일 전국을 무대로 영업이 끝난 빈 상가와 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고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ㆍ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목포·광주·성남에서 빈 상가와 빈집을 털거나 주차된 차량을 훔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남에서 차를 훔쳐 안동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