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26일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및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모두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대구 달서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련 대의원들은 이들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모두 7천95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