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 43분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에게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49·여)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건물에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뒤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5층 B씨 원룸에 침입했다.
그는 B씨 원룸 맞은 편에 살면서 평소 B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는 등 B씨가 혼자 산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에도 주거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