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천380만8천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만4천321원을 더 사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1.82%를 초과 지출 후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한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는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날부터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