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북부소방서는 오는 9월 15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현행법에 따라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종업원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이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인증 표지를 교부받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