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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내 첫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08-08 20:13 게재일 2022-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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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160만원… 올해 둘 지원<br/>가족관계 단절 저소득 사망자도

안동시가 경북도 최초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해 9월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1일 빈소 설치 등으로 고인(故人)의 존엄한 마지막을 돕는 공영장례서비스로,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상복, 향, 초 같은 의전 용품, 관, 수의 등 장례용품과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이며,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5월부터 2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구동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A씨에 대한 3번째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A씨의 공영장례에는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들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상주 역할을 하며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했다.


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가난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2020년 23명, 2021년 20명, 올해도 현재까지 1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공영장례 시행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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