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기 집에서 당시 11세, 7세이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세 자녀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4년에는 당시 9세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딸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아내와 함께 딸의 뺨,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가량 자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