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길이 77㎝의 알루미늄 지팡이로 재활용품 수거업자 B씨(57)의 얼굴을 때려 앞니 3개를 부서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 창고 앞에 주차돼 있는 A씨 아내의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알루미늄 지팡이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목을 몇 차례 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해명했다. 류 판사는 “알루미늄 지팡이로 얼굴을 때린 것은 중한 상해가 예상되는 강한 수위의 폭력 행사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실제로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쳤다는 점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