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 공개… 강력처벌 요청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포획한 길고양이들을 폐양어장에 가두고, 흉기 등으로 학대하고 살해했다.
지난 4월 구속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과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일부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피고인이 살해한 고양이를 가죽만 남긴 뒤 드라이기를 이용해 부풀리거나 막대기로 고양이의 눈을 찌르고, 고양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로 짓밟는 영상이 이어졌다.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전하게 사회생활해왔던 점, 협박 메시지 또한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우발적으로 보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에 앞서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재판부에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강조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선고일은 9월 20일이다.
카라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반복되며 악화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