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상대에게 가스총을 겨눈 혐의(특수협박,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34%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음주운전 중 화물차와 시비가 붙자 화물차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배관진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