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격 없이 중개사 역할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6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직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온라인에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자신이 단독으로 중개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같은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받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 등을 A씨가 B씨 이름과 상호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광고한 내용을 삭제해 시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B중개사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