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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운전자에 강도행각 40대 징역형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2-08-29 20:18 게재일 2022-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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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 19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여성 B씨(28)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둔기를 들고 조수석 차 문을 열어 주먹과 둔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는 등 3천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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