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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천600억원대 도박사범 138명 검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9-01 20:01 게재일 2022-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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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조폭 등 5명 구속<br/>범죄수익 29억 추징보전
경상북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1천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피의자 3명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해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은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해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한 혐의며, 도박장 이용자 117명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검거했으며,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전국에 수배했다.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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