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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사이트 불법수익금 세탁한 일당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9-01 20:01 게재일 2022-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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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사이트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불법 수익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A씨(35)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14억4천여만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법인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으로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아 수차례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뒤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를 반복했다.


또, 대포통장 수십개를 이용한 자금 이체로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한 뒤 현금을 찾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며 업소당 월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광고 수익금은 6개월 기준으로 1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는 수백 개 이상인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성매매 사이트 운영진을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과 관련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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