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여성 청소년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B씨(23)를 구속하고, C씨(21)와 D씨(31)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지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E씨(21)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익명의 사람들과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중생 A양에게 접근해 10여 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개월간 통신, 압수수색을 통한 추적수사 끝에 성명불상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폭행·협박 없이 간음했을 때 성립된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