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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10-05 19:12 게재일 2022-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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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억 이하 주택자 대상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게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6일, 5·0은 7일, 2·7은 11일, 3·8은 12일, 1·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천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천180억원으로 공급 한도(25조원)의 약 8.9%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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