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억 이하 주택자 대상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게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6일, 5·0은 7일, 2·7은 11일, 3·8은 12일, 1·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천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천180억원으로 공급 한도(25조원)의 약 8.9%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