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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미분양관리지역 11월까지 연장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10-05 19:12 게재일 2022-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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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중·동·남·달서·수성구
포항시와 경주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주와 포항을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시켜 11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구와 함께 수성구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지방 중 대구·경북에만 7개 지역이 몰렸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3월 16일부터 8개월째다. 정부규제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따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8월 말 기준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4천209가구, 경주 미분양 아파트는 1천121가구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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