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 방역대책본부 운영<br/>내년 2월까지 가금류 방목 금지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오리·산란계 등에 대한 검사빈도 상향 조정 및 가금류 전 축종의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해 취약지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을 공고(9건)했다.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금지명령’도 공고해 지난 13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행정명령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