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피해자가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해도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조회는 웹사이트(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통합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https://www.car365.go.kr),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