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20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3년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