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한 렌트카 회사에서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동생인 척 행세하며 승용차 한 대를 대여했다.
며칠 뒤 A씨는 술을 마신 채 빌린 차를 몰았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한 명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출산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