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고지서·안내문 발송…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br/>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방식 적용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한다.
종합부동산법 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등 주택의 일부만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하는 것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이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