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임에도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 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