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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사고’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당부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2-12-14 20:19 게재일 2022-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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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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