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포스코플랜텍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행복증진을 위해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성보호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여성 육아휴직제 사용 △주택마련· 전세대출지원 △자녀학자금 제공 등을 운영 중이다. 나아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식휴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