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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역대 최대 중고차 시세 하락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12-21 18:28 게재일 2022-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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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고금리 영향 <br/>소비자들 차량 구입 주춤
연말을 앞두고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가 소비자가 주의할 점을 21일 밝혔다.

연식이 바뀌는 연말은 중고차 시장의 비수기다. 올해는 시장 경제를 위축시킨 고금리의 영향이 중고차 시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구입할 때 할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다. 자동차 매매 종사자(딜러)들이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할 때 금융사로부터 빌리는 자금인 ‘재고금융’의 금리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캐피탈 사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에 매입한 중고차를 판매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중고차를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신차로 출시된지 얼마안된 인기 모델과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의 친환경차는 아직 보합세다. 1천만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경차, 소형차, 연식이 된 중형차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할부 금융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예산의 중고차의 가격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

반면, 4천만에서 5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차들은 시세가 많이 내려갔다. 수입차, 슈퍼카를 제외한 일반적인 매매업계에서는 이 가격대 이상을 고가의 중고차로 분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신차와 중고차를 고려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의 중고차들은 감가가 더 많이 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이를 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고차만 구입할 경우에는 고려하는 차종 모델에 따라 더할 나위 없이 구입하기 좋은 기회지만, 타던 차를 판매해야 할 경우라면 내년 봄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매년 봄이면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찾고, 현재의 고금리 금융 시장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소식이 전해지고, 중고차 시세도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자금이 급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타던 차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

중고차 시세가 내려갔다고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차량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는 다른 소비재와 다르게 절대 땡처리나, 반값 할인 등이 있을 수 없다.

정상적으로 3천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는 중고차가, 시세가 내려갔다고 1천만원이 될 수 없다. 혹은 사고가 심하게 나서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가 차 값 보다 비쌀 때 판정하는 ‘전손차량’ 등 문제가 있는 차일 경우다.

한국연합회에서 공식 운영하는 ‘코리아카마켓’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 여러 중고차 매입 채널(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최대 견적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중고차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자동으로 노출된 인터넷 배너를 통한 광고 사이트의 매물은 피하는 것이 허위매물을 피하는 방법이다.

한국연합회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중고차 관련 민원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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