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에서는 위원별 위촉장을 전달하고 농지위원회의 설치 취지 및 심의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위원장을 호선했다. 이후 본 안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각 읍면별(동지역은 구청)로 설치됐다. 지역농업인·농업관련단체·비영리민간단체·전문가들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농지위원회의 주 기능은 농지법 제8조 제3항의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및 다양한 농지 관리 업무에 참여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