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필수 가입 항목(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에 대해 어린이집별 개별 가입 확인 후 가입비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2022년 대비 시비 4천700만 원 증액으로 총 8천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존 필수 가입 항목을 100% 전액 지원한다. 또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건물) △화재 배상 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을 추가해 보장범위 또한 대폭 확대했다.
특히, 풍수해 보장을 통해 태풍 피해와 같은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으로 안전 중심의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