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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세무 119’ 성과 인정받아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12-26 20:02 게재일 2022-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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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호응<br/>행안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포항시가 최근 열린 행안부 발표대회에서 납세자 보호 업무 ‘포항시 기업 세무 119’로 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예산법무과 송현진 주무관은 별도로 개인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 발표대회는 자치단체별 납세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증진하고 타 자치단체에 우수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 본선에 선발된 14개 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포항시는 경북 예선을 최우수로 통과해 이번 행안부 본선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업의 대내외 경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과거 수동적인 납세 행정을 탈피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시책으로 ‘포항시 기업 세무 119’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의도치 않은 지방세 추징을 예방하고 기업에 낯선 지방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260여 명의 기업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 사항 설명회’를 기업별로 52회 개최했으며, 설명회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세 착오 납부 사항 및 지방세 감면 미적용 사항을 12건 발굴해 5천700만 원을 환급 처분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 상담 및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마을 세무사’ 활동도 지원했다.


한편, ‘지방세 취약 사항 설명회’나 지방세 고충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054-270-2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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