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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2-12-28 18:37 게재일 2022-1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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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와 취득세도 줄어든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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