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다. 지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