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능… 6월 30일까지 접수
환경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