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br/>지역 균형발전 위한 규제완화<br/>성장인프라 확충 등 역량집중<br/>원희룡 “대한민국 어디서나<br/>공정한 기회 누릴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신규 국가산단이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밝혔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한다.
지자체·전문가가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경북 등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천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28→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해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