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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파기환송심도 징역 13년 구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1-10 19:53 게재일 2023-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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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대구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심리로 열린 석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고 있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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