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기업으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대출은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