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열람은 북구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조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b.go.kr)’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국민의힘 포항시의원들, ‘영일만대교’ 예산 삭감 규탄 성명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포항시, 대한민국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에 거점도시로 나선다.
포항사랑상품권, 내달 1일 150억 원 규모 7% 할인 판매
포항시, ‘국제불빛축제 메인행사’ 취소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책 마련 나서
미국 최대 민간 바이오 협회 한국 사업 파트너사, 포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