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8% → 15%<br/>중소기업 16% → 25%로 상향<br/>백신·수소·미래차 등도 포함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1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소위에 직회부 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거쳐 오후 4시께 회의를 재개하고 법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