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지원 공익관세사 2명 위촉
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및 관세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중소 수출기업에게 FTA 활용 및 통관절차,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구미세관 ‘YES FTA 센터’를 통해 FTA 특혜관세,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품목분류 및 관세환급, 해외통관애로 지원 등 FTA 및 관세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의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구미세관 YES FTA 센터(054-469-5616)로 연락하면 세관직원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소면 구미세관장은 “FTA 및 관세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중소수출기업이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