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집에서 대기업(모기업) 53곳, 협력업체 431곳이 신청했는데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해 17개 모기업을 1차 선정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50% 매칭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해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실적이 우수하면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올해 42곳 대기업(모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