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계 법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축 등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점검 종합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소방시설 수리·교체 정비 사항 시 이행 계획서 보고 △대상물에 자체점검 점검기록표 게시 등이다. /김민지기자
김민지 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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