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계 법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축 등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점검 종합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소방시설 수리·교체 정비 사항 시 이행 계획서 보고 △대상물에 자체점검 점검기록표 게시 등이다. /김민지기자
김민지 기자
mangchi@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시, 10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포항 택시 기본요금 내년 1월부터 4000원→4500원
포항시, 고 청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서거 14주기 추모 헌화
포항시의회, 3조 880억 내년 예산 심사 시작⋯양윤제 “불요불급 사업 조정해야”
포항수산물 대축제 '영일만 검은돌장어' 수도권에 알린다
안병국 포항시의원 “의료격차·노후 복지시설 개선 시급”⋯예산심사서 현안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