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대구 4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진 공감
국회 APEC 특위 활동 종료…“포스트 APEC, 과제 남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해법…‘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
‘정관 ·규정·규칙’ 원칙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쇄신 이끈 강석호 총재, 19일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