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임업 직불금은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은 10~11월에 지급된다. /심한식기자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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