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경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2천원에서 3천5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으나 이번 입장료 폐지 조치에 따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보경사 내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시는 관람료 폐지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2024년 10월까지 공원 내에 자연학습장을 건립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람료 폐지 및 무료 개방 조치로 보경사 방문을 유도해 주변 상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