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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경본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설명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4-25 19:46 게재일 202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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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25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대구·경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전국 순회로 진행한다.


이날 열린 대구·경북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설명회는 노무법인 남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고용노동청 전문강사 등이 강의자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필수 노동법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을 설명했다.


최우각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회장은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과도한 처벌수준,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근로환경과 기업 성장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건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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