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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5-03 19:59 게재일 2023-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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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정부에서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다소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0.2%p), 건축공사(0.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경비율은 전년도보다 토목공사(2.2%p), 건축공사(1.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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