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청송서도 사업 진행<br/> 위원들 강사비 반납 추가 폭로 <br/>“철저한 전수조사 필요” 목소리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일·10일 자 5면 보도 등>과 관련, 위탁 업체가 영덕군 외에도 경북도내 3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시·군에 대해서도 철저한 전수조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추진위원들이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강사비를 반납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와 포항에 위치한 A위탁업체가 영덕군뿐만 아니라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 등지에서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영덕군은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A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 14억원 중 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본지의 추진위원들의 강사비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여러 비위에 대한 수차례 보도 후 영덕군은 지난 10일 A위탁업체에 대해 해당사업 중지를 통보 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특정 위탁업체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보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1일에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던 추진위원 중 한 명이 위탁업체 계좌에 441만2천660원을 입금했다”며 “이 프로그램에 모두 7명이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5명이 위탁업체에 강사비를 다시 돌려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 강사 7명 가운데 정식으로 용역업체에 이력서를 낸 사람은 3명뿐이고 나머지 4명은 해당 절차 없이 보조강사로 활동을 했다”며 “보조강사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녀회장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C씨에게도 수업에 도움을 줬다며 강사비 18만원을 입금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는 ‘해당 수업(뜨개질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사실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게 급여와 연구비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업체가 주민들에게 단순 뜨개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에게 회당 13만9천378원, 6만9천877원의 급여를 지급해 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제보자 B씨는 “강사료 역시도 회당 25만여원이 책정이 됐지만 강사가 없는데도, 강사비가 책정된 이유가 의문”이라면서 “강사도 없이 단순 뜨개질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면서, 연구원이 예산을 받아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A위탁업체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강사 없이 보조강사만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실제와 다른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영덕군 이외 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 못하고 있다”면서 “영덕군이 위법 사실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면 경북도도 영덕군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