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총 37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기업 홍보 지원을 비롯해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