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주로 도심 속 생활환경 주변에 설치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가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로 현재 대구에는 아파트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156개의 시설이 신고돼 있다.
이들 수경시설은 가동 기간에 월 2회 이상 수질검사, 저류조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자체 수질검사 이행 여부, 주기적인 용수교체, 소독실시 여부,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 측정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위반시설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질기준 위반시설의 경우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 후 수질개선이 완료된 후 재가동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