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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현수막의 정의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3-07-12 19:40 게재일 2023-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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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식 경북부
심한식 경북부

현수막 공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내건 현수막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높이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2013년 12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만들고자 시청 네거리에서 오거리 구간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이 구간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현수막 게시 차단을 공지했지만, 현재도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산시는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의 승인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공익 목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동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 이다.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전봇대, 시설물을 이용해 게시된 현수막 대부분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현수막이 아닌 불법 현수막이지만 곧바로 철거되거나 스스로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 당 관련자들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 누구를 축하하는 현수막 등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되었지만, 불법 현수막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불법 현수막이다.

권력이, 정당이, 시민단체가 내걸었더라도 불법 현수막이 법을 지킨 다른 현수막과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

특히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현수막이 통행량이 많은 교통요충지에 버젓이 게시되어도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들이 손을 놓은 것은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많은 지역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불법으로 법을 지키라고 게시된 현수막이 언제 사라질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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