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며, 이번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정부24’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병행한다.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조사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성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안진기자